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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임금법은 일명 ‘살찐고양이법’으로도 불린다. 원래 배부른 자본가를 지칭하던 ‘살찐고양이’는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탐욕스러운 자본가와 기업인을 비판하는 말로 사용됐다. 이후 프랑스는 공기업 연봉 최고액이 최저연봉의 20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스위스는 기업 경영진 보수를 주주가 결정토록 하는 주민 발의안을 가결하는 등 각국은 양극화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내에선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2016년 20대 국회 초기 최고임금법을 발의했다. 법인 등이 소속 임원이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의 30배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고, 과징금 등으로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등에 사용하자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국회 토론 테이블엔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부산시가 지난해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 6~7배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을 필두로 총 11개 지자체에서 발의 및 제정(제정 6곳, 발의 5곳)되며 논의가 불붙고 있다.


동맹국을 현금자동인출기(ATM) 취급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례한 겁박에 한국인들의 인내가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더 이상 동맹을 흔들면 소탐대실할 수 있다.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분담금 협상에 임해 동맹의 훼손을 막아야 한다.


정부는 무역금융 규모를 늘리고, 품목 다각화·시장 다변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청사진이 제시돼야 한다. 수출의존형 경제구조 탈피를 위한 내수진작책도 나와야 한다. 재정·세제 등 손볼 것이 있다면 손봐야 한다. 경제를 대외여건 개선이나 단기처방에만 기댈 경우 지금의 위기보다 더한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그것이 10년 만에 두 자릿수로 하락한 한국 수출이 주는 경고다.


일하는 청소년들은 제대로 권리주장을 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적 약자인 만큼 이들을 위한 특별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연구> 책임자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진구 연구위원은 “성인과 동일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독일의 청소년노동법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며 “또 제대로 하소연할 곳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이 청소년노동자의 60%가량 되는 만큼 상황별로 세분화된 지원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청소년노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정치력 부재라는 점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투표권 등 논의로 본인들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정책참여의 장을 열어줄 때다.


20대 정기국회를 마감할 본회의가 9·10일 문을 연다.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이 198개 법안에 무더기 신청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대치가 풀리지 않은 채 정기국회도 100일의 끝에 다다른 것이다. 여느 해 할 것 없이 마지막 벼락치기를 반복한 정기국회지만, 올핸 사정이 더 긴박하다. 새해 예산안은 교섭단체 간 감액·증액 심사도 매듭짓지 못하고 법정 처리시한을 1주일이나 넘겼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검찰개혁법과 유치원 3법, 시급한 민생법안들, 해외파병 연장안·대체복무법 같은 외교안보 현안까지 줄지어 기다리는 본회의 안건만 200개가 넘는다. 그러나 하루 앞 8일까지도 국회에선 “의회정치 낙오자가 되지 마라”(민주당), “의회독재 길을 걷지 말라”(한국당)는 입씨름만 거듭됐다.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의 ‘4+1 협의체’는 원내대표급 회의로 높여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단일 법안을 조율했고, 한국당은 예산심사 하자를 따지며 하루 뒤 열릴 새 원내대표 경선으로 부산했다. 달려오던 대로 두 바퀴가 또 하루를 따로 구른 격이다.


검찰 재수사로 드러나고 있는 해경의 부실 구조·수색 실상은 믿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해경은 참사 당일 항공구조 및 수색을 통제할 항공수색조정관(ACO)을 지정하지 않았다. 항공 컨트롤타워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 헬기로 20~30분이면 이동해 치료받을 수 있었던 단원고 학생 임경빈군이 4시간여 방치된 끝에 숨지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ACO 역할을 대신한 해경 검증토토 초계기는 구조·수색 대신 헬기 고도조정 등 임무와 해경청장 의전에 집중했다고 한다.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사태의 일차적 책임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있음은 명백하다. 제3국에서 해당국 동의 없이 정상국가의 군 지도자를 암살한 것은 비윤리적인 폭거다. 국제법상 허용되는 자위권 행사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법상 허용되는 자위권이란 명백하고 임박한 위협을 전제로 하지만 미국은 그럴 만한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재판에 불만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으면 불복 절차를 밟으면 된다. 재판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재판장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행태다. 더구나 법을 수호한다는 검찰이다. 이러면서 시민들에게는 무슨 낯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할 것인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들을 엄중 경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총장도 사법부 공격에 동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한국의 상·하위 10% 임금격차는 4.3배(2018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에 이어 두번째다. 세계적인 경제석학들은 한국의 노동시장 양극화가 정치, 사회 신뢰를 해쳐 경제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심상정 대표는 법안 발의 당시 “20대 국회 첫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3당 대표 모두가 불평등 해소를 제1과제로 꼽았다”며 “그럼에도 실천은 언제나 말에 미치지 못했다”고 했다. 이제는 실천할 때가 되었다.


이란이 8일 미군이 주둔하는 이라크 내 핵심 군사기지 두 곳을 미사일 20여발로 공격했다. 지난 3일 미군 폭격으로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쿠드스군(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사망한 지 닷새 만에 군사보복에 나선 것이다. 미국도 반격을 경고했다. 40년 앙숙인 양국이 무력 충돌하면서 중동이라는 화약고가 폭발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7일 “한국도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다”며 “한국이 그곳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언론과 인터뷰하는 간접 형식이지만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처음으로 공개 요청한 것이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현실화하면서 정부가 파병에 대해 결단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마힌드라 경영진의 방한 행보는 한국지엠이 부도위기 당시 산업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아낸 행태와 닮았다. GM(제너럴모터스)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철수하며 8100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냈다. 마힌드라가 한국지엠과 같은 수법으로 지원금을 얻어내려 한다면 오산이다. 쌍용차는 한국지엠과는 상황이 다르다. 명분 없는 지원은 또다시 ‘퍼주기 논란’을 부를 수 있다. 마힌드라가 진정 쌍용차의 경영정상화를 원한다면 자체 회생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 그에 앞서 노·노·사·정이 오랜 진통 끝에 이뤄낸 온전한 ‘해고자 복직’부터 이행해야 한다.


그 이유와 폐해는 교과서에 있고, 시민들도 몸으로 알고 있다. 힘으로 막을 수도 없다. 좋은 일자리가 많고, 교육·정보·문화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까닭이다. 그 속에서 국토의 11.8% 면적에 인구 절반이 몰려 사는 ‘과밀 도시’ 후폭풍을 나날이 절감하는 터다. 인구가 줄어도 1인 가구 축으로 4년째 가구수가 늘고 있는 서울은 집값이 치솟고, 수도권의 미세먼지·오염·도시열섬 고통도 저마다 감당할 몫이 됐다. 문제는 이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신호들이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서 서울·세종·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77개 도시 중에 37곳이 한국인 평균연령(42.2세)을 초과했고, 경기도 4곳을 뺀 33곳이 지방에 몰려 있다. 수도권 유입자 다수가 청년이고, 경제주름이 큰 도시의 고령화가 빨랐다. 기울어져가는 두 바퀴 위에서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할지 자문할 때가 됐다.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고 해결책도 시급하다.


한국당 의원들은 엊그제 선거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장석 주변을 몸으로 겹겹이 막고 방호과 직원들과 거친 몸싸움을 벌였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에 이어 또다시 ‘동물국회’가 재연된 것이다. 아무리 국회를 폭력으로 짓밟고 의회주의를 유린해도 처벌은커녕 제대로 수사조차 받지 않으니 마음놓고 같은 행위를 되풀이하는 것 아니겠는가.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방향과 로드맵을 내놓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준비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할 별도 기구를 두고, 경찰개혁은 자치경찰제·국가수사본부를 두 축으로 제시했다.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도 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사회적 강자를 법의 지배 아래 두고, 사회적 약자는 법의 보호 아래 두겠다”고 했다. 국민과 민생을 우선시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도록 권력기관 개혁 좌표는 제대로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연동형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로 배정한 의석수와 지역구 당선자 수 차이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제도다. 선거마다 40~50% 선에 이르는 사표를 최소화하고, 비례대표를 통해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 길을 넓힐 수 있다. 시민사회가 요구한 비례대표제 확대가 좌절됐지만, 유일하게 첫발을 뗀 선거제 개혁안으로도 의미 지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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